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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진 캡심

 

2002병역 기피 의혹으로 기한 없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 , 앞으로 고등법원의 판결과 법무부의 결정이 그의 손을 들어준다는 전제 조건이 달린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유승준에게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내렸던 LA 총영사관의 원심(12심)을 파기하고 위법 판결을 내렸다.

 

3심은 기한 없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의 상황을 문제로 삼고 원심 뒤집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쫓겨난 외국인의 입국 금지 기간도 5년이다.

 

2003년 예비 장인의 문상을 위해 나흘 동안 일시적으로 입국 허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유승준은 올해로 17년 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번 3심 판결로 유승준의 귀국길이 조금 열렸을 뿐 순탄치는 않다.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는 고등법원의 판결이고, 나머지 하나는 법무부의 결정이다. 

 

그럼에도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건 분명하다원심이 파기환송되는 경우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무부의 판단이다. 고등법원의 승소는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에 그친다. 

 

고법 승소가 귀국길이 곧바로 열리는 열쇠가 아니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에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정부는 판단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판결 취지만 고려하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은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외동포법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론에 민감한 정부는 이 규정을 내세워 유승준의 입국을 막을 수 있다. 아직 여론은 유승준을 향해 냉소적이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도 내년 총선에 이어 대선을 염두해 이 사안을 악용할 수도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유승준은 귀국길에 오르기는 험난하다. 

 

여튼 저튼 여러 상황을 따져보더라도, 유승준은 민심을 잘 헤아려야한다. 그래야만, 한국 땅을 수월하게 밟을 수 있을 법하다.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는 최종 결정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정부(법무부 장관) 소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