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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제한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가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유씨가 2015년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을 오는 11일 연다.
쟁점을 살펴 보자.
① 입국 금지 사유 타당성 여부
법무부 - 입국 금지 사유…‘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하는 자’
유승준 - 해당 조항은 테러리스트와 같은 범죄자가 국내로 입국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
* 이와 같은 범죄자 범위에 유승준을 포함하는 게 맞는지 여부. 본인 선택으로 군대를 가지 않은 점은 국민들의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 단, 법적으로 17년 동안 입국 제한을 하는 건 인권 문제와도 저촉될 수 있다는 게 유승준 측 입장.
② 입국 금지 사유로 인한 처벌 형평성
2014년 안규백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 국적 포기로 병역을 면제받는 자는 한 해 평균 3400명에 이른다.
*이들 중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유승준이 유일하다.
③ 입국 금지의 실익 여부
방송 활동 재개로 인기와 부를 누릴 수 '있다? 없다?'
*유승준 인기는 장담하지 못한다. 입국 금지를 위한 사유로 내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게 유승준 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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