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송중기(34)‧송혜교(37) 결혼식.(온라인 사진 캡쳐)

배우 송중기(34)송혜교(37) 파경 소식으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두 사람의 결혼부터 이혼조정까지 전반적인 얘기를 다뤘다.

 

18개월 만에 결혼 생활을 종지부 찍는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을 둘러싼 갖가지 이야기를 사안별로 나눴다.

 

먼저, 이혼조정이다.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에 이혼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신청인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내세운 송중기다. 당연히 그의 행동에 집중됐다. 포인트를 두 가지로 좁혀봤다. 그가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택한 이유와 이혼 소식을 언론에 알린 이유다.

 

전자는 두 사람이 이혼 과정에서 법원 출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는 데 무게 중심이 쏠린다.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 이혼조정, 이혼소송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두 사람은 최소 2번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하지만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 또 조정 결과가 나올 때 두 사람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면 법원에 가지 않고 이혼이 가능하다. 현재 이혼조정에서 협의를 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으로 번질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다만, 언론의 노출이 부담스러운 톱스타 부부인 이들은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이혼조정 첫 기일(8월쯤)에 법적 이혼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이다.

 

후자는 한 마디로 송중기는 이혼에 당당하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 책임이 없는 측에서 이혼조정을 신청한다.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할 상황도 고려해 경고메시지를 담은 행동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연예계 사례를 보면, 이혼 절차를 밟는 연예인 부부는 상호간 사생활이 여과 없이 언론을 타면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연예계 활동에 제동이 걸릴 뿐 아니라 광고사와 계약 등 여러 문제로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다.

 

### 다음은 '두 사람의 속앓이(가제)'를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