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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면세 물품 되팔면 ‘범죄’
용돈 벌이로 시작한 ‘해외 직구 되팔기’가 범죄다. 혐의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다.
왜 범죄인지, 살펴봤다.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해외 직구 제품을 면세로 사들일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하면 관세를 포탈한 셈이다. '한 번'이라도 되팔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해외직구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
해외 직구가 급성장하면서 해외 직구족도 많아졌다. 이들이 해외 직구 되팔기 자체가 불법인 것을 모르고 거래하고 있다. 실제 위반자의 70∼80%가 주부와 학생들로 포진돼 있다.
세관은 주로 계도를 통해 주의를 주고 있다. 지난해 계도한 사람만 1만 6000명에 달한다. 또 지난달 16일 주요 대형포탈 카페에 해외직구 물품 판매자 1297명에게 게시글 자진 삭제 안내 등 계도 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단, 2회 이상 해외직구 물품을 되파는 사람은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 시민과 업계 반응 엇갈려…당국은 ‘불법’으로 규정
당국의 조치에 일반 시민들은 반발한다. 대부분 해외직구 구매가보다 높게 파는 걸 문제로 삼았다.
심지어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직구 물품 중고거래 '밀수'로 처벌 말이 됩니까?’라는 제목의 글도 올랐다. 글에는 “최근 세관에서 해외직구한 이후 사이즈가 안 맞는 등 이유로 중고로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밀수입죄 및 관세포탈죄'로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입장이 다르다. 한 관세사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은 과세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자가소비에 대한 물품만 면세다”며 “자가 목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은 뒤 사들인 수입물품을 상업적 거래 목적으로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풀리게 되면 이건 공익을 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했다.
세관 관계자는 “한 번이라도 해외직구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고 했다.
◆ 당국, 해외직구 실명제 시행…반품서류 간소화 등
관세청은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 쉽게 말해, 해외직구를 하는 자를 상대로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말이다. 해외직구 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받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또 해외직구족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물건을 반품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는 국내에서 되팔기를 하지 않고 합법적인 반품절차를 밟도록 유도하는 것.
현재, 해외직구 시 가격 150달러(미국에서 오는 제품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면세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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