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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9일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원인은 부검결과 연기를 마셔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 현장 100여m 떨어진 곳에 멈춰야만 했다. 불법으로 주차된 차와 쓰레기통 등 장애물 탓에 화재 현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 결국, 소방대원들은 15m짜리 호스 9개를 들고 뛰어갔다. 15분 만에 진화했지만, 결국 박모(45)씨와 초·중학생인 13·11·8세 아들 3명이 숨졌다.
불과 3개월 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화재로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2017년 12월 21일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은 건물을 통째로 집어 삼켰다. 이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을 포함한 건물 안에 있던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화재 원인은 불법 건축이 주원인이었고 불법주정차 때문에 소방차가 현장에 늦게 도착, 골든타임을 놓친 게 인재를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의 골든타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그럼에도 화재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환경에 처한 지역이 많다.
지난해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자동차 진입 장애 현황'에 따르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전국 1356개소다.
이 중 주거 지역은 972개소로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상업지역은 298개소, 농어촌산간은 57개소다. 총 구간 길이만 534㎞에 이른다.
실제 사람이 숨지는 건수도 건물 화재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화재로 숨진 사람은 308명이다. 이중 250명(81%)이 건물에서 불이나 숨졌다.
상황이 이렇자, 행정당국이 화재 현장에서 불법주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부산시는 8월부터 지역 내 소화 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2배로 매기기로 했다. 시는 안전표시(적색표시)가 된 소방시설 5m이내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이다.
또 지난 4월부터 16개 구․군에서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 생활불편신고앱)을 활용해 주민신고제 운영 등과 같은 단속을 진행 중이다.
###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타인의 목숨을 구하러 가는 '소방관'의 앞길을 막지 말자.
촌각을 다투는 화재 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한명이라도 줄일 수 있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방관자' 역할을 하고 있다. 화재발생 진압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생명 구조를 막는 행위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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