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온라인 사진 캡쳐

 

상사의 흰머리를 뽑거나 상사의 집 이삿날 청소를 강요받은 적은 있나요, 아니면, 생리휴가를 낼 때 생리대를 검사토록 요구를 받아봤나요. 다른 교사들의 동태를 감시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아본 적은 있나요. 병원 출근 첫날 원장 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해고된 건 이해할 수 있나요

 

믿기 힘들겠지만, 201711직장갑질상담을 위해 출범한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사례다. 이 단체는 지난해 직장 내 갑질 사례만 6500여 건을 접수받았다.

 

직장 갑질’이 심각하다. 이를 나타내는 지표도 한 둘이 아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직장 괴롭힘의 피해 실태: 건강과 정서에는 직장 괴롭힘 때문에 근로자 6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느끼거나(8%)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8.4%)고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직장 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 보니, 1106(73.7%)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나 양진호 전 위디스크 회장의 갑질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이처럼 한국 사회서 직장 갑질은 끊이지 않는다.

 

이런 직장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지난 16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 지난 1월 공포됐다.

 

개정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됐다.

 

공포 이후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에도 이 개정법 규정 내용의 허점에 대한 지적도 빗발쳤다.

 

먼저, '괴롭힘'에 대한 판정 기준이 모호한 탓에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어 가해자의 사내 징계가 어렵다.

 

개정안은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된다. 커피숍 편의점 식당 등과 같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성희롱 예방법도 처음에는 강제규정이나 처벌규정이 미비했지만,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돼 규제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으면서 처벌규정이 강화되는 추세다이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도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직장 내 갑질 근절 인식이 퍼지면서 미흡한 법적 부분이 보완될 수 있다고 전했다.

 

 

### 가정 내 아동 폭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은폐하기 쉽고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직장 '폭력'도 마찬가지다. 엽기적인 직장 갑질사례가 나타나는 이유일 터다.

 

가정과 직장은 견 줄만 하다.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누구나 가정을 꾸리듯 직장 생활도 영위해야만 한다.

 

학창 시절을 지나 취업을 할때부터 가족보다 더 많이 마주하는 게 직장 동료들이다. 실제로 잠자는 시간을 빼면 아침에서 저녁까지 직장동료와 거의 하루를 보낸다. 그래서 상사의 폭력·모욕은 견디기 더 힘들다.

 

갑질을 일삼는 자에게 고한다. 자녀가 당신과 같은 상사를 만날 수도 있다. 가족처럼 동료를 아껴야 하는 이유다. 명심해라. 영원한 도 영원한 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