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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부산고용노동청가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 접수 건수가 다릅니다. 두 기관에서 조사한 수치는 2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고용부에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날인 7월 1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부산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접수된 건수는 2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괴롭힘 금지법 시행날인 7월 16일 이후 약 한달 동안 지역 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44건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진정 접수 내역을 보면, 폭언 12건, 부당인사조치 11건, 험담 1건, 따돌림 1건, 업무미부여 3건, 강요 7건, 폭행 1건, 감시 2건, 기타 4건, 피해자 등 불이익 취급 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듯 고용부와 부산고용노동청은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 접수 건수를 조사했지만 차이는 무려, 21건이나 납니다.
자세히 보면 두 기관에서 집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건수는 기이합니다.
고용부는 산하 기관인 부산고용노동청의 조사 기간보다 더 길지만, 정작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 접수 건수는 적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에서 작성한 보도 자료의 배포 시점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에 각각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진정 접수 현황'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들여다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조사기간을 한정했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의 보도자료 배포 시점인 지난 14일인 점을 미뤄 볼 때, 이 기관의 조사 기간은 지난달 16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광복절인 15일을 제외하더라도 고용부는 부산고용노동청보다 조사기간이 하루 더 깁니다. 그럼에도 고용부(23건)는 부산고용노동청(43건)보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 접수 건수를 21건이나 적게 집계한 건 일반적으로 보기 힘듭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 피해 직원의 근무지를 바꿔 주거나 유급휴가를 보내는 식의 조처 등을 취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신고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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