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병역 기피 의혹’ 유승준 측근 ‘눈물’…동료 연예인 말 '회자'

최근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제한을 두고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유승준과 측근들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내렸던 로스앤젤러스(LA) 대한민국총영사관의 원심을 파기하고 위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직후 유승준과 측근은 모두 오열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아내와 유승준의 아버지는 눈물을 보였다. 유승준은 말문이 막혀 말을 하지 못했다. 유승준의 공식 입장도 나왔다. 그는 측근을 통해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기대하지 못했던 대법원의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한 매체에 입장을 대신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승준 측근들 말도 회..

세상사 엿보고 싶어? - [사건‧사고 등] 2019. 7. 17. 03:00
유승준, 비판 여론 극복하면 한국 땅 밟을 수 있다?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기한 없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 단, 앞으로 고등법원의 판결과 법무부의 결정이 그의 손을 들어준다는 전제 조건이 달린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유승준에게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내렸던 LA 총영사관의 원심(1‧2심)을 파기하고 위법 판결을 내렸다. 3심은 기한 없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의 상황을 문제로 삼고 원심을 뒤집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쫓겨난 외국인의 입국 금지 기간도 5년이다. 2003년 예비 장인의 문상을 위해 나흘 동안 일시적으로 입국 허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유승준은 올해로 17년 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번 3심 판결로 유승준의 귀국길이 조금 열렸을 뿐 순탄치는 않다. 두 개의 ..

세상사 엿보고 싶어? - [사건‧사고 등] 2019. 7. 16. 03:00
한국 땅 밟고 싶은 유승준 …험난한 여정은 '17년 째 진행중'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 동안 국내 입국이 불허된 가수 유승준이 그동안 한국 땅을 밟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시원찮았다.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진심을 의심케 하는 ‘욕설’ 논란만 불러일으켰고, 비자 발급 여부를 두고 제기한 1‧2심도 패소로 이어져 사실상 입국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3심 재판부가 원심 재판을 뒤집었다. 이는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 다음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했다. 입국 조치는 풀리지 않고 17년이나 흘렀다. 그는 여전히 한국 땅을 밟고 싶었다. 유승준은 2015년 5월 19일과 27일 두차례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다. 진심..

세상사 엿보고 싶어? - [사건‧사고 등] 2019. 7. 15. 03:00
[유승준 귀국길 열릴까] 상고심 심리 쟁점은?…‘입국 금지 사유’ 옳은가?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제한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가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유씨가 2015년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을 오는 11일 연다. 쟁점을 살펴 보자. ① 입국 금지 사유 타당성 여부 법무부 - 입국 금지 사유…‘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하는 자’ 유승준 - 해당 조항은 테러리스트와 같은 범죄자가 국내로 입국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 * 이와 같은 범죄자 범위에 유승준을 포함하는 게 맞는지 여부. 본인 선택으로 군대를 가지 않은 점은 국민들의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 단, 법적으로 17년 동안 입국 제한을 하는 건 인권 문제와도 저촉될 수 있다는 게 유승준..

세상사 엿보고 싶어? - [사건‧사고 등] 2019. 7. 5. 16:12
[유승준 귀국길 열릴까] 그는 누구인가…17년만에 ‘한국行’ VS ‘영구 추방’

2002년 국방의 의무를 져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 병무청은 국내 소환을 요청했지만 그는 불응했다. 법무부는 그해 2월 그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결정했다. 그는 17년 동안 한국땅을 밟지 못했다. 당시 잘못된 선택으로 반듯한 이미지를 지닌 그였기에 국민들의 공분은 커져만 갔다. 공분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국민 여론의 ‘괘씸죄’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는 한국을 끊임없이 그리워했다.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병역 의무 회피 혐의로 입국 금지된 그에게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그는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귀국 의사가 강했다. 1심 선고 기일과..

세상사 엿보고 싶어? - [사건‧사고 등] 2019. 7. 5. 16:08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