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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벌이로 시작한 ‘해외 직구 되팔기’ 쇠고랑 찰 수 있다.

◆ 해외직구 면세 물품 되팔면 ‘범죄’ 용돈 벌이로 시작한 ‘해외 직구 되팔기’가 범죄다. 혐의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다. 왜 범죄인지, 살펴봤다.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해외 직구 제품을 면세로 사들일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하면 관세를 포탈한 셈이다. '한 번'이라도 되팔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해외직구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 해외 직구가 급성장하면서 해외 직구족도 많아졌다. 이들이 해외 직구 되팔기 자체가 불법인 것을 모르고 거래하고 있다. 실제 위반자의 70∼80%가 주부와 학생들로 포진돼 있다. 세관은 주로 계도를 통해 주의를 주고 있다. 지난해 계도한 사람만 1만 6000명에 달한다. 또 지난달..

세상사 엿보고 싶어? - [사건‧사고 등] 2019. 7. 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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