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제한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가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유씨가 2015년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을 오는 11일 연다. 쟁점을 살펴 보자. ① 입국 금지 사유 타당성 여부 법무부 - 입국 금지 사유…‘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하는 자’ 유승준 - 해당 조항은 테러리스트와 같은 범죄자가 국내로 입국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 * 이와 같은 범죄자 범위에 유승준을 포함하는 게 맞는지 여부. 본인 선택으로 군대를 가지 않은 점은 국민들의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 단, 법적으로 17년 동안 입국 제한을 하는 건 인권 문제와도 저촉될 수 있다는 게 유승준..
세상사 엿보고 싶어? - [사건‧사고 등]
2019. 7. 5.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