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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판 여론 극복하면 한국 땅 밟을 수 있다?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기한 없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 단, 앞으로 고등법원의 판결과 법무부의 결정이 그의 손을 들어준다는 전제 조건이 달린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유승준에게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내렸던 LA 총영사관의 원심(1‧2심)을 파기하고 위법 판결을 내렸다. 3심은 기한 없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의 상황을 문제로 삼고 원심을 뒤집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쫓겨난 외국인의 입국 금지 기간도 5년이다. 2003년 예비 장인의 문상을 위해 나흘 동안 일시적으로 입국 허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유승준은 올해로 17년 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번 3심 판결로 유승준의 귀국길이 조금 열렸을 뿐 순탄치는 않다. 두 개의 ..

세상사 엿보고 싶어? - [사건‧사고 등] 2019. 7. 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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