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국방의 의무를 져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 병무청은 국내 소환을 요청했지만 그는 불응했다. 법무부는 그해 2월 그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결정했다. 그는 17년 동안 한국땅을 밟지 못했다. 당시 잘못된 선택으로 반듯한 이미지를 지닌 그였기에 국민들의 공분은 커져만 갔다. 공분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국민 여론의 ‘괘씸죄’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는 한국을 끊임없이 그리워했다.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병역 의무 회피 혐의로 입국 금지된 그에게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그는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귀국 의사가 강했다. 1심 선고 기일과..
세상사 엿보고 싶어? - [사건‧사고 등]
2019. 7. 5.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