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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귀국길 열릴까] 상고심 심리 쟁점은?…‘입국 금지 사유’ 옳은가?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제한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가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유씨가 2015년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을 오는 11일 연다. 쟁점을 살펴 보자. ① 입국 금지 사유 타당성 여부 법무부 - 입국 금지 사유…‘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하는 자’ 유승준 - 해당 조항은 테러리스트와 같은 범죄자가 국내로 입국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 * 이와 같은 범죄자 범위에 유승준을 포함하는 게 맞는지 여부. 본인 선택으로 군대를 가지 않은 점은 국민들의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 단, 법적으로 17년 동안 입국 제한을 하는 건 인권 문제와도 저촉될 수 있다는 게 유승준..

세상사 엿보고 싶어? - [사건‧사고 등] 2019. 7. 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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