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고용부‧부산노동청, 같은 지역 조사하고 통계는 ‘두 배 차이?’
고용부와 부산고용노동청가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 접수 건수가 다릅니다. 두 기관에서 조사한 수치는 2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고용부에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날인 7월 1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부산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접수된 건수는 2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괴롭힘 금지법 시행날인 7월 16일 이후 약 한달 동안 지역 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44건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진정 접수 내역을 보면, 폭언 12건, 부당인사조치 11건, 험담 1건, 따돌림 1건, 업무미부여 3건, 강요 7건, 폭행 1건, 감시 2건, 기타 4건, 피해자 등 불이익 취급 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상사 엿보고 싶어? - [사건‧사고 등]
2019. 8. 20. 11:51